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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7조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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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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