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413호, 2023.04.1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의 제목, 제58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