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823호, 2024.08.13>附則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