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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5146호, 2024.12.31>

부칙 <제35146호, 2024.12.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 별표 4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5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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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