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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7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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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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