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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9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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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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