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조의11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