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60조
제60조(개발) ①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항만법」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농어촌정비법」 9.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