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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제64조의5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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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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