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의7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개발 →

제6절 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