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제64조의2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민간사업자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2(민간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