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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제37조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았을 때에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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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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