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제37조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았을 때에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았을 때에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