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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영치금의 사용 등

제43조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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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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