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제38조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