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214호, 2008.12.31>附則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을 "5,225"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