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962호, 2009.12.31>附則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