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948호, 2012.07.13>附則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24"를 "5,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02"를 "5,2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95"를 "5,194"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