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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4447호, 2013.03.23>

부칙 <제24447호, 2013.03.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해운항만청을"을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 년 월 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로 한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3조 단서,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10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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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