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982호, 2015.01.0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9명(3급 또는 4급 이하 4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