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780호, 2015.12.30>附則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