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269호, 2016.06.2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