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473호, 2022.02.22>附則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9호의2 및 제1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9호의2 및 제1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