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2953호, 2022.10.14>

부칙 <제32953호, 2022.10.1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동정책실장이 분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