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953호, 2022.10.1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동정책실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동정책실장이 분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