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056호, 2022.12.1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정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7명(5급 1명, 6급 15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