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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5410호, 2025.04.01>

부칙 <제35410호, 2025.04.01>附則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별표 2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제42조의2제1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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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