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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5805호, 2025.10.01>

부칙 <제35805호, 2025.10.0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의4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소관 부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위임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5조제1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⑮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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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