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958호, 2025.12.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56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