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099호, 2026.02.19>附則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의 제목, 제4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의 제목, 제4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