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423호, 2026.06.23>附則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