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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제24조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2.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생산ㆍ가공품의 종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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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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