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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제26조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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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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