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조사ㆍ점검의 주기)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협약 내용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ㆍ점검주기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ㆍ점검이 어려워 조사ㆍ점검주기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