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제29조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①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