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제29조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①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①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