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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지정해역의 지정해제

제28조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ㆍ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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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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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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