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제73조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ㆍ해제ㆍ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 5. 사업 개요 6. 사업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ㆍ해제ㆍ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 5. 사업 개요 6. 사업비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