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제74조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