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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전문위원회의 소집

제51조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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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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