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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52조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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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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