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제49조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