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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제49조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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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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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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