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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제45조의2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의 내용이 물품의 교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고의 내용이 수리인 경우에는 물품의 수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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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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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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