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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처리기간의 연장

제44조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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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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