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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7조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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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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