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60조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