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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제63조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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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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