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제60조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