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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제60조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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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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