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등
제62조
제62조(공동담보등)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담보등
제62조(공동담보등)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2조(공동담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