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제67조
제67조(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제67조(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7조(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