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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1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61조

제61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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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1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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