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지정
제5조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하천법 시행령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국가하천의 지정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