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제8조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